제 3장 기준 및 규격 등
제 14조(기준 및 규격) 2018.12.11 개정
기존-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·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.
개정-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·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. <후단신설>이 경우 어린이(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)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.
요약-기존 건강기능식품기준과 규격을 고시했던 것에서, 이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은 기준 및 규격을 다르게 정합니다.